법률 제4장 추진기구

제41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