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소재지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소재지
3.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②**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6>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8f1d68d -
2025-03-25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7768ff0 -
2023-09-14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6a97710 -
2023-08-1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c19beb4 -
2021-12-0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dac3468 -
2020-05-2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6bfc1bc -
2019-04-0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1c03721 -
2018-04-1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16d22d -
2017-12-1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daa144d -
2016-12-2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f862667
현재 조문(제10조의6)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