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8 (라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및 라돈지도의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ㆍ도가 있는 경우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5년마다 라돈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2. 라돈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 및 건강피해의 방지 대책
3. 라돈의 실내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라돈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 및 연차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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