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9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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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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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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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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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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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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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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