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18.4.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1.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18.4.1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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