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청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제11조의4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2조의3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의 지정ㆍ재지정 취소
3.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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