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4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2.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2.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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