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2023.8.16,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5.10.1>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25.10.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5.10.1>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8f1d68d -
2025-03-25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7768ff0 -
2023-09-14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6a97710 -
2023-08-1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c19beb4 -
2021-12-0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dac3468 -
2020-05-26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타법개정)
@6bfc1bc -
2019-04-0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1c03721 -
2018-04-1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e16d22d -
2017-12-12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daa144d -
2016-12-27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f862667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