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의1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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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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