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한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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