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조의2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 등)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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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명세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하 "징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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