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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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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