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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