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되,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2.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3.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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