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2019.6.25>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2019.6.25>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75f41 -
2024-03-2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eb4 -
2024-02-2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e21445 -
2024-02-13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d8b06 -
2024-02-0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f411 -
2024-01-16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f473a8 -
2020-12-08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627c7 -
2020-04-0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68694 -
2018-04-17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140e7 -
2017-10-24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98e7d
현재 조문(제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