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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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요청일시 및 제공받은 정보의 내용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ㆍ인쇄물ㆍ서면 또는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보호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하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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