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5 (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ㆍ유괴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나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0>
**③**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④**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ㆍ수사가 필요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⑦**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고,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개정보"라 한다)를 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2. 실종ㆍ유괴의 경위
3.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4.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과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⑧**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신문사 등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가 발령된 경우 전광판,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정보를 게시ㆍ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정보의 게시ㆍ송출 요청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나 가입자가 10만 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0>
**③** 법 제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④**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개 수색ㆍ수사가 필요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범죄심리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실종경보: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유괴경보: 유괴 또는 납치 사건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나 단서가 존재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⑤**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발령지역 및 발령매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종아동등의 보호자가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해야 한다.
**⑦** 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를 발령하고,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공개정보"라 한다)를 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1.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2. 실종ㆍ유괴의 경위
3.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 발령사실
4.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과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사항
**⑧**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공개 수색ㆍ수사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신문사 등의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가 발령된 경우 전광판, 방송 등을 통해 공개정보를 게시ㆍ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정보의 게시ㆍ송출 요청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종경보 또는 유괴경보의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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