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작성, 취득, 저장, 송신ㆍ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ㆍ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ㆍ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이하 "정보연계시스템"이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상카드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ㆍ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8.4>
**⑥**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 등 필요한 자료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자료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신상카드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ㆍ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8.4>
**⑥** 제1항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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