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록 및 정보의 공개

제21조 (기록 및 보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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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는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수행된 연구의 절차, 연구에 참여한 자,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4.1.2>

**②** 동물실험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③** 제1항에 따른 기록 방법,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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