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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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8631 -
2022-06-1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5ce9e -
2020-08-11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00dfc -
2020-04-07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9db1b -
2019-12-03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4e358 -
2016-05-29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6aa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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