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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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7.31 시행 타법개정 질병관리청
47개 조문 법률 21 보건복지부령 14 대통령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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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3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8f8631
  • 2022-06-1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5ce9e
  • 2020-08-11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00dfc
  • 2020-04-07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29db1b
  • 2019-12-03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4e358
  • 2016-05-29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6aa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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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1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
    나. 심장정지
    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라. 고혈압
    마. 당뇨병
    바. 이상지질혈증
    사. 삭제 <2022.6.10>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3.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

    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전문 의료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치료 및 재활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자(이하 "유병력자"라 한다)의 재발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④**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1.30>

    **⑥**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8.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국내외 추세 및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요에 대한 분석ㆍ예측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
    5.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6.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심뇌혈관질환 발생률ㆍ재발률,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망률, 유병력자의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개정 2019.12.3,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1>

    1. 심뇌혈관질환 등록통계사업
    2.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코호트 조사
    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20.8.11>

    1.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국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3.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14.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5. (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16.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1.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2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가 해당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
  17. (지도ㆍ감독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지도ㆍ감독하며,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사업의 실적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8.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19.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1. (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부칙 <제14217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및 제4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본다.

    부칙 <제16730호,2019.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5호,202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472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심뇌혈관질환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1>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89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1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대통령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삭제 <2025.7.1>
  4.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법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7.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2.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역학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2023.6.7>

    1. 역학조사의 시기: 특정 지역ㆍ계층 또는 연령 등에서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또는 재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신속한 원인 규명이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실시할 것
    2. 역학조사의 방법: 현장조사 및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검체(檢體)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역학조사의 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원인 또는 발생경로에 관한 사항
    나. 심뇌혈관질환의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심뇌혈관질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에 관한 사항
    라. 심뇌혈관질환의 대응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역학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④**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리 또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학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1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7>
  11.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7>

    1. 법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6.7>

    ## 부칙

    부칙 <제28068호,2017.5.29>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22>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3513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27호,2025.7.1>


    이 영은 202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1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23.6.22>
  3. 삭제 <2023.6.22>
  4.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22>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5.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22>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6.22>
  6.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22>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2>

    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22>

    **④**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22>
  7.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력 운용 현황
    3.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8.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구축 사업에 참여할 것
    3.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4. 심혈관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관련 전문학회에서 수술 또는 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사를 확보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역심혈관질환센터와 지역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할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권역심뇌혈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가 및 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0.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1.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2. (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4.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ㆍ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22>

    ## 부칙

    부칙 <제495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49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18호,2022.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라목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45호,2023.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