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역학조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및 재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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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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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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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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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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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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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46aab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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