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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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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