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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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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