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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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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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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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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