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과 농업 등 관련 산업의 집적과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쌀가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쌀가공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의 집적 활성화에 필요한 쌀가공산업단지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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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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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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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3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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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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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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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법률: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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