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협조)
씨름 진흥법
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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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1123abc -
2020-12-22
법률: 씨름 진흥법 (일부개정)
@20e7502 -
2012-01-17
법률: 씨름 진흥법 (제정)
@a12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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