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씨름단체 및 씨름시설의 지원)

씨름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씨름단체와 씨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씨름경기에 전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포함한 씨름시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1168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15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3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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