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25조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조사하거나 심리ㆍ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ㆍ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5.4.22>

1.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을 위하여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피해아동ㆍ청소년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 참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신설 2025.4.22>

**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의2 제4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19세미만피해자등" 및 "피해자"는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본다. <신설 2025.4.22>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