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증거보전의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제26조에 따라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물에 대하여 해당 성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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