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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