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29조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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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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