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3조 (내국인의 국외범 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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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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