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5.19>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삭제 <2020.5.19>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2025.10.1>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④** 삭제 <2020.5.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ca78f -
2025-11-11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e3bdc -
2025-10-01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a656c6 -
2025-10-01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71ba5 -
2025-04-22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e018a -
2025-04-22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8aebf -
2025-04-22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78a0e5 -
2024-10-16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df72 -
2024-09-20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f0685 -
2024-03-26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eb98a3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