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개정 2020.5.19>

제53조 (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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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그 밖에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범죄 동향 분석 등을 위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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