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의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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