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10조 (임시조치의 청구 등)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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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통지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0.9.28, 2025.2.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5.2.28>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⑥** 삭제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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