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6.21 시행
일부개정
법원행정처
대법원규칙 112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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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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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①**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28>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위 별표 5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위 법률 별표 3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신청,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장ㆍ변경ㆍ취소 청구 또는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에 따른 변경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고, 당해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2조제3항, 제4항에 따른 취소ㆍ변경 및 연장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2025.5.30>
1.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④**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아동학대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결정서)**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을 함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결정서에 기명날인할 수 있고,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1.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2. 불처분결정
3. 보호처분 및 그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4. 임시보호명령 및 그 변경ㆍ취소결정
5.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그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②**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4호 결정의 결정서에는 행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 이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법 제36조제1항제3호 결정의 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의 결정서에는 제2항의 행위자에 관한 사항 이외에 피해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등록기준지 및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의 성명, 주소를 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또는 주소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결정의 고지와 통지)**①** 보호처분결정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심리기일에 결정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 결정서를 미리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결정의 고지 후에 결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의 결정 이외의 결정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결정(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제외한다)은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아동,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법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 규칙 제13조 및 제23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④** 법 및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을 통지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⑤** 제4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 -
(수탁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결정에 의하여 위탁ㆍ유치된 행위자에 관하여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한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가 계속중인 행위자 및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계속중인 행위자에 관하여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보호처분의 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 또는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⑤**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위탁된 피해아동에 관하여 이송결정ㆍ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때에는 그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⑥** 법 제52조제1항,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 및 법 제4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계속 중인 피해아동에 관하여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수탁기관의 장 또는 수탁 연고자에게 즉시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
(집행기관 등에 대한 결정의 통지)**①** 임시조치결정을 한 후에 이송ㆍ보호처분결정을 하거나 그 임시조치의 연장ㆍ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처분결정을 한 후에 그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결정 또는 법 제45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보호처분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호명령을 한 후에 이송결정ㆍ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거나 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④**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후에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결정 또는 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및 이 규칙 제103조, 제67조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이나 구치소의 장 또는 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
(검사에 대한 결정의 통지)**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조치ㆍ이송ㆍ불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처분의 변경ㆍ보호처분의 종료 결정을 검사에게 통지할 때에는 당해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의 검사에게 한다. -
(송치 및 이송의 방식)**①** 법원이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을 하거나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에 의하여 검사에게 송치할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법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송부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로 본다.
**③**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제2호 및 법 제41조제2호의 경우에는 사건기록, 결정서 및 증거물을 송치받은 법원에 직접 송부한다.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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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등의 송부)
제2장 아동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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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의 청구 등)**①** 법 제14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및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아동등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통지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2020.9.28, 2025.2.28>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임시조치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 또는 임시조치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검사에게 송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검사,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5.2.28>
**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하는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 임시조치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 또는 구치소의 장, 수탁ㆍ유치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⑥** 삭제 <2025.2.28> -
(검사의 송치방식)**①** 검사가 법원에 아동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범죄사실, 적용법조 및 구속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통지 및 송달할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참고자료는 수사기록과 증거물 전부를 말한다.
**③** 공범이 있거나 법 제28조제2항등의 사유로 송치서에 전항의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중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속되어 인도된 행위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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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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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응답)아동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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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의 방법)**①** 조사관은 행위자ㆍ피해아동등 및 가정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5.2.28>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③** 조사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 진단소견ㆍ의견조회,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의 원조ㆍ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0.9.28, 2025.2.28>
1. 아동학대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 및 피해아동등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아동등과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기타 심리와 처분을 함에 필요한 사항 -
(조사보고서의 작성)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의견을 붙인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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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①**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개정 2020.9.28>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행위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출석요구서 및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1> -
(심리기일의 통지)**①** 피해아동등ㆍ보조인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 등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는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ㆍ팩스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방법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한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는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
(수용 중인 행위자의 소환)**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임시조치에 의하여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행위자가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또는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을 받은 때에는 그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행위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조사ㆍ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법원청사 내에서 행위자를 감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②** 행위자가 의료기관 기타 요양시설에 위탁된 경우에 법원은 그 수탁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전항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동행영장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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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영장의 집행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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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영장의 집행)**①** 동행영장을 집행함에는 행위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신속히 법원에 인치하여야 한다.
**②** 동행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급속을 요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위자에게 행위의 개요 및 동행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완료 후 신속히 동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동행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동행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 및 법원에 인치한 일시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동행영장에 의하여 법원에 인치된 행위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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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①** 행위자가 보조인을 선임함에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행위자와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언제든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
(아동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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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에의 임시위탁)**①** 행위자의 정신질환ㆍ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함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등 행위자를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①**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조치와 동시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하 ‘임시후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②**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임 허가와 동시에 새로운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복리를 위하여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④**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임시후견인, 임시후견인이 될 자 등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 등 상당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⑤** 제2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사임허가 및 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변경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그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위 임시조치에 따른 임시후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⑧**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결정을 한 때, 제7항에 따라 임시후견인의 지위가 상실된 때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고지를 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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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의 지정)**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중에서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치료와 환경의 조정 및 성행의 교정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행위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행위자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
(임시위탁비용)**①**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수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상비용산정서, 행위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위탁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행위자가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 기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
(지급절차)**①**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종료 시 법원에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한 비용산정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사는 수탁기관의 장이 제출한 비용산정서 기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한다.
**③** 판사가 위탁비용을 지급하게 할 경우에는 비용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결정된 비용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이를 사건담임자에게 교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판사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은 사건담임자는 바로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⑤** 제4항에 따라 비용청구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한다. <신설 2024.1.25>
**⑥** 제5항의 기간 내에 위탁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수탁기관의 기관명, 위탁종료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위탁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5> -
(임시조치의 집행)**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조치의 집행지휘는 결정서 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②**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 임시조치 결정은 결정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④** 유치시설의 장은 행위자를 유치한 때와 그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수용통보서 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행위자를 유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 -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①** 법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의 신청 및 청구는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5.5.30>
**②** 판사는 임시조치를 취소ㆍ변경ㆍ연장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등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2025.5.30>
**③** 임시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은 임시조치 결정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5.5.30>
**④**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및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조치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조치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
(이송시 임시조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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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기일 변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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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개시)**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되, 행위자는 피고인 또는 원ㆍ피고석에, 보조인은 변호인석 또는 행위자 옆에, 조사관은 검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석에 배치한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으로 종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2.28> -
(심리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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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방식 및 병합심리등)**①** 판사가 심리를 함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행위자에 대한 2개 이상의 아동보호사건 및 관련보호사건은 될 수 있는 한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
(조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형사소송법」 제25조는 조사관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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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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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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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조서)**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보조인의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범죄사실의 내용 및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7. 행위자의 진술요지
8. 조사관 및 보조인 등의 진술요지
9.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10.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1. 기타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
(서류의 열람ㆍ등사)**①** 행위자 및 보조인은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행위자 및 보조인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2.25> -
(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①** 행위자ㆍ보조인 및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불처분결정)**①** 판사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보호처분)**①** 판사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항고기간과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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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①**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이 보호관찰에 병과하여 부과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 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보호관찰에 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감호ㆍ치료ㆍ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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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ㆍ상담위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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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의 송부 등)**①** 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자료의 송부는 그 등본으로써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참고자료 원본을 송부받은 보호관찰소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보호처분이 종료 또는 취소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당해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
(보호처분의 집행)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지휘는 결정서등본을 그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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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결정의 집행 등)몰수결정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하여는 판사가 「형사소송법」 중 몰수재판의 집행, 몰수물의 처분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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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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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①** 법 제40조제1항ㆍ제41조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당해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2.28>
**④**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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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제기의 방식)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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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에 대한 항고)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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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취하)**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이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8> -
(수용 중인 행위자의 항고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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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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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법원의 사실조사)**①** 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
(취소환송ㆍ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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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자판)**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조치,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파기하고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몰수ㆍ배상명령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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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
(재항고법원의 재판)**①** 대법원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항고의 절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한 경우에 그 기록 및 항고법원과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에 대하여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
(재항고에 관한 준용)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 및 이 규칙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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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①** 아동보호사건의 변호사 및 조사ㆍ심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 및 그 지원에는 증인지원관을 둔다.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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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방식)**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5.5.30>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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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①**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ㆍ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청구의 취하 등)**①** 피해아동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2025.2.28, 2025.5.30>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재판장은 피해아동의 의사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관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④** 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⑤** 청구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행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⑦**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이 행하여진 이후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
(조사의 방법)**①**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피해아동 및 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가정구성원 또는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피해아동ㆍ행위자 및 가정구성원,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ㆍ관찰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 조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ㆍ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④**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2조의 전문가의 의견조회
2. 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의 협조와 원조
3. 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
4. 법 제52조의 임시보호명령
**⑤**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5.2.28>
1. 아동학대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관계 및 재발의 위험성과 정도
4. 피해아동보호의 필요성
5. 그 밖에 심리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에 필요한 사항 -
(심리기일의 지정)**①** 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리기일은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소환)**①** 피해아동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청구인, 그 밖의 참고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소환장에는 사건명, 피해아동, 청구인과 행위자의 성명 및 소환되는 사람의 성명,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관하여 소환되는 뜻, 출석할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하고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행위자에게 제1회 심리기일소환장을 송달할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을 함께 송달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으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 부본 상의 피해아동 및 보조인의 주거,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2.28>
**④** 소환장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 -
(심리의 개시)**①** 법정에서의 좌석의 위치에 관하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법원청사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진술을 필요로 하는 조사관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는 피해아동, 청구인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피해아동, 청구인이 제76조에 따라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피해아동, 청구인 모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5조제2항에 따라 심리기일을 통지받은 피해아동의 보조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2.28> -
(병합심리 등)**①** 법 제54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경우 주문에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른 결정과 보호처분에 따른 결정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은 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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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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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조서)**①** 심리기일의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의 성명
3. 심리의 공개여부
4.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 보조인의 성명 및 출석여부
5.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6.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의 진술요지
7. 조사관 및 보조인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및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
(기록의 열람ㆍ등사)**①**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 아동보호사건과 병합되어 심리되는 경우에 병합 이후 편철된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
(결정서의 등ㆍ초본의 청구)**①**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결정서 또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등본, 초본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본, 초본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기각결정)**①**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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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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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의 지정 등)**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2018.4.27>
**⑤** 수탁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이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2018.4.27>
**⑥**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16.11.1, 2025.2.28>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비용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5> -
(수탁 연고자 등의 선정)**①** 판사는 법 제47조제1항제6호의 가정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아동의 친족 기타 피해아동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 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연고자 등"이라 한다) 중에서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고 피해아동의 보호에 적당한 환경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연고자 등의 직업, 소득,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미리 연고자 등의 의견을 상당한 방법으로 들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판사는 제1항에 따라 수탁 연고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연고자 등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2025.2.28>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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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태 및 집행과 관련한 사항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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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5.30>
**②**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ㆍ행위자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 결정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제1항의 신청 및 청구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청구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5.30>
**⑤** 피해아동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2.28>
**⑥**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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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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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의 병과)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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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시 임시보호명령의 효력)제72조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보호명령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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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의 집행)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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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은 임시보호명령이 통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해아동, 신청인 및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⑤** 임시보호명령 변경 결정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5.2.28>
**⑥** 법 제52조,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임시보호명령이 있은 다음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임시보호명령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임시보호명령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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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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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취하)**①** 법정대리인이 있는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이 항고를 취하할 때에는 각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법정대리인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행위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보조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 각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단, 피해아동의 나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25, 2025.2.28> -
(파기자판)**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 그 결정에 관하여 법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
**②** 항고법원이 원심법원의 임시보호명령 및 변경결정을 파기하고 자판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항고ㆍ재항고의 추후보완)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항고기간 또는 재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게을리 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피해아동, 청구인 및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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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제4장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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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①** 행위자 및 그 보조인은 심리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의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의 유무와 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
(증거조사)**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행위자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증거 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관계규정을 따른다. -
(피해아동 등에 대한 통지)**①** 보호처분결정과 따로 배상신청 각하결정을 한 때 및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 행위자로부터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 또는 그 포기ㆍ취하ㆍ상소권회복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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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본의 작성ㆍ보존)**①** 배상명령이 제1심에서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재판정본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각 심급의 재판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제1심의 배상명령을 변경한 때에는 제1심의 재판정본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심 법원은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재판정본의 교부)**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집행력 있는 정본의 부여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이 있는 때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정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준용규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4조제4항ㆍ제35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배상명령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556호,2014.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6년 2월 29일 현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2016년 3월 1일부터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② 2019년 2월 28일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계속 중인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여주지원, 평택지원, 안산지원 및 안양지원에 계속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0년] 중 "3. 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관련보호사건(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을 "3. 가정보호사건ㆍ성매매관련보호사건ㆍ아동보호사건(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 포함)의 결정등본"으로 하고,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항고ㆍ재항고사건 포함)의 결정원본"을 "4. 피해자보호명령사건ㆍ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항고ㆍ재항고사건 포함)의 결정원본"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중 종합민원실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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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원지방법원 사무국 가사과는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 및 협의이혼사건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별표 5의2 중 종합민원실 및 가사과의 분장사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8116897"></img>
별표 5의2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관할구역 내에 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위의 분장사무 중 가사과의 가사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의 가사비송ㆍ가사신청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사과에서, 가사과ㆍ종합민원실의 소년ㆍ가정보호ㆍ피해자보호명령ㆍ아동보호ㆍ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은 형사과에서 각각 관장한다. 다만, 가정법원 분장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관장할 별도의 과를 둔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관장한다.
③ 법원조사관 등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 및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2689호,2016.1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86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916호,202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39호,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6호,202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사무관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지급의뢰를 하였으나 아직 회계관계공무원이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의뢰를 받은 비용을 입금한다.
부칙 <제3204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13호,2025.5.30>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