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배상신청인 등의 좌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배상을 신청한 자(다음부터 "배상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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