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개정 2014.11.27>

제26조 (재판 정본의 보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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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판결법원은 확정된 유죄판결등의 정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이 제1심판결법원 이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때에는 그 법원은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제1심판결법원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심판결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재판의 정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형사공판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본의 보존기간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9조 [별표 2]에 규정된 [영구]로 한다. <개정 2002.6.28, 20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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