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즉시항고와 기록송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①** 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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