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개정 2014.11.27>

제25조 (즉시항고와 기록송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피고인이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14일이내에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재항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