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개정 2014.11.27>

제24조 (증거조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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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함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사할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에 관련된 사실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③** 피고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를 인정할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증거 이외의 증거를 조사할 경우 증거조사의 방식 및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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