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배상신청인등의 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재판장은 공판을 개정한 때에는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을 호명하여 출석여부와 배상신청인의 성명, 연령, 주거 및 직업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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