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배상신청인의 퇴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①** 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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