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6장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 <개정 2014.11.27>

제22조 (배상신청인의 퇴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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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석한 배상신청인은 언제든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퇴석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공판기일의 심리가 배상명령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배상신청인을 퇴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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