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66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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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법원의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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