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임시조치에 대한 항고)
아동보호심판규칙
임시조치 및 그 연장ㆍ변경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필요한 일부 기록의 등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고 기록원본에 의하여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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