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87조 (수탁기관의 지정 등)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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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중에서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5호의2의 피해아동보호명령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25.2.28>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지정할 시설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기에 적당한 곳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조사관이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기관이 피해아동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피해아동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④** 법원은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피해아동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1.1, 2018.4.27>

**⑤** 수탁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이 법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른 보호명령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명령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1, 2018.4.27>

**⑥** 법원은 제1항의 수탁기관에 그 집행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아 피해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16.11.1, 2025.2.28>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비용 지급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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