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아동보호심판규칙
**①** 판사는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시조치와 동시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하 ‘임시후견인’이라고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②**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임 허가와 동시에 새로운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복리를 위하여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④**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임시후견인, 임시후견인이 될 자 등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 등 상당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⑤** 제2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사임허가 및 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변경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그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위 임시조치에 따른 임시후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⑧**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결정을 한 때, 제7항에 따라 임시후견인의 지위가 상실된 때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고지를 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②**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임 허가와 동시에 새로운 임시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복리를 위하여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임시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④**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임시후견인, 임시후견인이 될 자 등의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 등 상당한 방법으로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0.9.28>
**⑤** 제2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사임허가 및 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 변경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판사는 임시후견인에게 그 후견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⑦**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위 임시조치에 따른 임시후견인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⑧** 임시후견인의 선임, 사임허가 및 변경 결정을 한 때, 제7항에 따라 임시후견인의 지위가 상실된 때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⑨**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고지를 함에는 결정서 등본의 송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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