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아동보호사건

제28조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경고)

아동보호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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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지함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19조제1항제5호, 제6호의 임시조치결정을 통지함에는 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그 임시조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각 경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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