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아동보호심판규칙
**①**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판사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2항,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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